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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
주행거리 줄어든 자가용,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혜택 꿀이네요
서울시가 이번 달 1일부터 내년(2023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교통, 난방, 사업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니 해당 차량 운행자들은 유념해야겠죠? 그리고 2050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데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제한할 뿐만 아니라,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이 더 많이 팔리겠어요. 어쨌거나 현재 저처럼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중에, 과거 연평균 주행거리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