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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3) 마지막편

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3)

 

3회에 걸친 시리즈 마지막 글입니다. 첫 글(1)(바로가기)과 둘쨋 글(2)(바로가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6.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17.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18.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9.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20.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1.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22.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1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6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 16세 미만까지 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15년에는 만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5만 원씩 양육수당 지원)

 

 

 

 

17.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15년(약 3만 명) 대비 8000여 명 늘어난 3.8만 명으로 확대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서비스 시행 중 대상자에게도 환급이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을 내실화합니다.

- 사업규모를 38만 7천여 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자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기회 제공

-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원화

- 취업/창업 활동 대상자도 3.8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대폭 확대

- 현장에서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이력을 대폭 확대(1,929명→2,318명) / 인건비 인상(월 117만 원 → 월 126만 원)

 

 

 

 

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선정 기준이 '15년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0천원) 이하'였으나 '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

 

 

 

 

2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016년부터 시간제보육반을 전국 38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 '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230개반 운영 → '16년 추가로 150개 반 운영 개시

 

 

 

 

21.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50%는 본인 부담, 나머지 50%는 사용자 부담

 

 

 

 

22.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15년 대비 7.5% 상향)

- '16.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2,600원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제도도입 전 99,100원 → 제도도입 후 200,000원 → '15.4~'16.3월 202,600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