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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2)

2016년 달라지는 보건 · 복지제도(2)

 

지난 첫 글(바로가기)에 이어 둘째 편입니다. 여기서는 아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10.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1.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12.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13.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14.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중요)
15.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9.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2016년부터 통합사례관리를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연계·제공)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복지인력을 읍면동에 전진 배치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1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 →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누락된 복지급여, 수급권 등을 찾아주는 데 기여

 

 

 

 

1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함께 신규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예정입니다.

-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 확충, 발달장애인 접근성 높일 계획

- 관련 예산을 2015년 대비 2배로 늘려(5억 → 10억)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여 후견인 후보자 교육 지원,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 도울 계획

 

 

 

 

1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곤란한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

-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2% 인상(2015년 8,810원 → 2016년 9,000원)

 

 

 

13.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전년도에 비해 7.5% 인상된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16년 4월부터는 기초급여액 상향 조정으로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액 + 부가급여액) 지급 예정

 

 

 

 

14.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15.12.23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란 :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 서비스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도 재무 외에 건강, 여가, 대인관계까지 확장
-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예정

 

 

 

 

1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 예정

 

 

 

이어지는 내용은 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3)(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둘쨋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