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보건 · 복지제도(1)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이네요. 계획한 일들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 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201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제도를 3회로 나누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참고로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55조 843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14년(53조 4725억 원) 대비 2조 3712억 원(4.4%)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목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빨갛게 표시한 항목은 특히 중요한 정책)
1.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2.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3.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4.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5.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6.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7.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8.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my job) 키움 통장 지원 확대
9.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10.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1.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12.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13.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14.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15.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6.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17.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18.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9.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20.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1.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22.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변경 또는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목차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의약품 최소유통단위에 고유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 불법 의약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하며, 새해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
-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보고
2.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 및 자궁경부암에 대해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합니다.
- 간암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 → 20세로 조정
3. 건강보험용 한약제재 복용 편의 증진
기존에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한약제재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으나 새해에는 제형 다양화 사업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 개발과 보험적용을 합니다.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을 확대합니다.
-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를 적용
5.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 향후 신고서식 표준화,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예정
-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뿐만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 제공 예정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그 동안 전액 본임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전액 국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무관) 접종 가능
-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
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에는 중위 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에는 약 127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
- 최저보장수준도 새해부터 127만원으로 인상(2015년 말과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가구는 급여액이 9만 원 가량 인상)
8.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내일(my job)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됩니다.
- 근로장려금이 기초수급자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일원화
-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월 5만원 또는 10만원)
나머지 내용은 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2)(바로가기)와 (3)(바로가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