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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2015년(부동산, 주식 등)

▷▶ 2015년 양도소득세율 ◀◁

 

안녕하세요? 요즘 메르스 확산 소식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제 주변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잡아놓은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당분간은 집에서 조용히 지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메르스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15년 양도소득세율 정보인데요. 아시다시피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구요.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한 뒤 세액감면을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산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부동산 정책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양도시기,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다양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가령 201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누진세율표는 본문 제일 아래 표 참조)

 

특히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 적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 법인 주식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양도 시기별, 지역별로 60%중과세율 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16년부터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식(2002.1.1~)

 

소액주주가 코스피, 코스닥 등 장내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는 별도의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대주주가 장내외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파생상품 등(2016.1.1~)

 

작년에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 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 위축 우려로 인한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거센만큼 예정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이상 2015년 자산종류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