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2015년)

♣ 2015 자동차세 조회 납부 하기 ♣

 

어느덧 2015년 상반기 마지막 달이 됐네요.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온국민이 바짝 긴장한 상태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시는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번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한데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부과되는 세금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므로 납기를 넘겨서 가산금을 부담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자동차세 조회를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신 분들은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셔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 외에도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는 오늘 설명드리는 인터넷 외에도 아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1. 금융기관 직접 납부,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2.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전용)계좌로 입금

3. 편의점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아래처럼 검색하셔서 들어가세요.(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가능) 

 

초기 화면 상단에 보면 아래와 같이 큰 메뉴 몇 개가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1. 단순 납부(회원가입 불필요) : 만약 고지서를 갖고 계신다면 고지서에 보시면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만 가장 오른쪽 전자번호납부란에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부과내역과 함께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조회 및 납부(회원가입 필요) :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 "납부하기"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 자동차세 조회 납부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화면

 

여기까지는 본인에게 부과된 실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이었구요. 다음은 차량배기량이나 연식에 따른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래처럼 위택스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세액미리계산하기" 가 나옵니다. 지방세를 항목별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다양한 지방세 세목 중에 두번째 항목인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차종이나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에 최초등록한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15년에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하려면 아래처럼 입력한 뒤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래에 경감율(%)이 적용된 세액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2015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납기 잘 지키셔서 가산금 부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