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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8.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ETAX 세금 납부하기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매년 1월에 꼭 챙겨야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해야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1년치 세금을 일괄 납부하면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인해주죠. 바로 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저는 매년 이 기간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요. 다만, 올해(2023년)부터는 1월에 연납할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7%로 내려간 점이 아쉽긴합니다. 참고로 납부 시기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