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이용하기
지난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총 5가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마련됐는데요. 그 중에 기본증명서란 "발급자의 개인 정보"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미성년자는 친권 여부, 입양, 파양 등 표시)
과거에는 이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방문해서 수수료를 내고 받아야했으나, 지난 2013년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비교적 간편하게 기본증명서를 비롯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할 수 있게돼서 참 편리해졌죠.
그럼 지금부터 대법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텐데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이 평일(월~금)엔 08:00~22:00, 토요일엔 08:00~19:00로 제약이 있다는 점도 아시면 좋겠죠?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처음 접속하시거나 오랜만에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각종 보안/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한꺼번에 설치하시려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부분적으로 설치하시려면 그 프로그램만 "다운로드"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아래처럼 첫 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크게 3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가장 왼쪽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증명서는 보안상(?)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고 직접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만약 과거에도 민원24 등에서 사용했던 프린터라면 "건너뛰기"를 눌러서 넘어가시고, 처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눌러서 정상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보세요.
프린터 확인 후에는 아래처럼 실제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모두 "동의" 체크 하신 다음 "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는 창이 뜹니다. 인증서 위치를 정해주시고 암호를 넣은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입니다. 부/모/배우자/자녀성명, 등록기준지 등 5 가지 정보 중에 한 가지를 입력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추가 정보 확인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증명서 종류에 "기본증명서"를 체크하신 다음 발급 부수, 주민번호 공개여부, 신청사유 등을 지정하시고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린터 선택 화면이 뜨는데, 그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프린터 인쇄가 진행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레이져 프린터 정도만 준비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니 시간과 비용(수수료/교통비)을 모두 아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상 대법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