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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 인터넷 이용하기

지난 시간에는 지적도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공문서는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웹에서 뽑아볼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세상이 됐지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주소와 명칭, 전유/공용 부분, 소유자, 변동사항 등 해당 건물의 상세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로서 주로 과세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 소유주로서는 각종 기재 사항 오류로 세금이 사실과 다르게 부과되지 않는 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 들어갈게요. 준비물은 단순 열람인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 그리고 발급까지 하려면 추가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된 민원서류 발급용 프린터가 있어야합니다.

 

 

지적도와 마찬가지로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출력하려면 민원24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실 경우 아래처럼 검색하셔서 들어가세요.

 

민원24 초기화면인데요. 상단의 "자주 찾는 민원" 중에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이시라면 간편하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신청 가능하지만 비회원인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 같네요.(관공서에서 본인의 신분증 확인하는 절차와 같겠죠?)

비회원 신청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회원이라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 해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셨거나 비회원 신청을 하시면 아래처럼 신청 양식이 열립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엔 위에 나오는 안내 사항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나중에 실수를 범하는 일이 적겠죠?

 

먼저 건축물대장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처럼 (발급) 탭이 나오는 곳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열람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구요.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종류 등을 입력/선택 하신 후,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축물대장 열람만 원하시면 아래처럼 (열람) 탭을 클릭하시면 "수령방법"이 사라진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지 등을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몇십 초가 지나면 아래처럼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요. 신청하신 종류에 따라 각각 "열람문서"와 "문서출력"을 클릭하세요.

 

열람문서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프린터 인쇄도 가능하지만 바탕화면에 "열람"이라는 워터마크가 함께 나오기때문에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외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 메뉴를 통해 "문서출력" 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