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신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길고도 짧았던 2015년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어제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듯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요즘 날씨처럼 최근 주택 시장에도 봄소식이 온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각각의 보유 단계마다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취득세에 대해서만 다뤄볼게요.
사실 제목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이라고 했지만, 등록세가 취득세 안에 포함돼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간단히 취득세로 지칭할게요.
아래 표를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의 세율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과세표준액과 면적에 따라 합계세율이 최소 1.1%~4.6%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액은 아래처럼 산정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표준액은,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주택 이외 건물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취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위택스"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지방세 조회/납부 사이트인데요. 요즘은 "스마트위택스"라고 앱으로도 간단히 처리가 가능해서 참 편리해졌네요.
위텍스에 접속하셨으면 페이지 제일 오른쪽의 QUICK MENU 중에 "지방세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눌러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 중에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메뉴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세요.
여러 세목을 한 페이지에서 미리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취득세(부동산)" 계산 기능을 이용해보겠습니다.
가령, 오늘이 2015년 2월 17일인데 2014년 11월 1일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5억 짜리 주택을 취득했다면 아래처럼 선택하시고,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하니까, 아래처럼 가산세 관련 팝업창이 뜹니다. 만약 취득 후 60일 안에 신고/납부 하셨으면 여기서 계산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가산세 구분과 부정신고 사유를 선택하는 난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부정무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사유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인 경우 아래처럼 선택하시고, 하단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가산세와 함께 취득세, 농특세 등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편리하죠?
단, 이 방법은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이상 2015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