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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조회 2가지 간단한 방법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등록증 조회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분들이나 개시 전이라도 세무관서에 해당 업체를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영리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때문에 반드시 등록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타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조회 방법을 알고계시면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도 오픈마켓이나 일반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만약을 위해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한 사업자등록증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2월 말 국세청 및 관련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사업자등록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을 통해서 해당 메뉴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용해볼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뉴 중에 "조회·계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보시면...

 

아래처럼 하위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선택하세요.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자료제공 시기입니다. 즉 홈택스에는 매일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되는데요. 아무래도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최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여야합니다.

 

먼저, 좌측의 홈택스를 이용하기위해서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조회서비스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빨간 박스로 표시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러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 하시면, 아래처럼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이 알아보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사업자 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가 나옵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표에서 홈택스가 아닌 오른쪽의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동의합니다" 오른쪽 박스에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 본인과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