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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및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중형차 또는 SUV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예전에 비해 경차 인기와 판매량이 꽤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세대 2차량인 경우 세금 혜택때문에 세컨드카로 경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실텐데요.

 

경차 혜택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간과하기 쉬운 혜택이 바로 "유류세 환급"이죠.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환급 요건을 갖춘 73만 명 중 무려 절반이 넘는 42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작년부터 유류세 환급 혜택이 매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되고, 유류구매카드 종류 및 구입 가능 물품도 확대되면서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하는 혜택이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쯤 이 제도에 대해서 아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도의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이 제도의 전체적인 이용 흐름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주유 시 그 카드로 결제하면 유류 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을 카드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환급액 한도는 매년 20만원)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즉, 1세대 1경차 소유)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 경형자동차(경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즈, 티코, 다마스 등)

 

 

◈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절차

 

위 이용 흐름도에서 설명했듯이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아래 3가지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서 발급 받은 다음, 주유할 때 이 카드로 결제하시면 청구서에서 유류세가 차감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인터넷/전화ARS/방문 신청 가능)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

 

※ 기존에는 해당 카드로 유류만 구매 가능했으나, 2017년 9월부터는 모든 물품 구매 가능

 

 

◈ 부정 환급 시 조치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이상으로 경차 운행 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 중 유류세 환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정 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시기를 빌면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