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2017년 한 해에는 우리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그와 함께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하시길 빕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두었다가 일정 기간 단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죠. 가령 슈퍼마켓에서 소비자에게 10,000원 짜리 물건을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부가세로 받아두었다가 추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요.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인 일반·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세액 계산식에도 나오지만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모두 10%로 같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의 경우 상·하반기 각각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데요. 신고기준은 보통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을 기준으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개 법인사업자는 1년에 예정·확정신고 4회,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2회 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그 횟수가 좀더 줄어드는데요. 아래와 같이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1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하는 대상자는 65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그 만큼 많다는 방증이겠죠. 어쨌든 올해는 경기 회복이 되어서 자영업자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