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5종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PC방/미용실/편의점 근로자들의 미작성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늘 소개해 드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계약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간단한 설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이 5 가지입니다.
먼저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처럼 고용노동부 주소를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넣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접속하셨으면, 페이지 상단의 주요 메뉴 중 "정보공개"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래에 새로운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 "자주찾는자료실"을 클릭하세요.
자주찾는 자료실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 자료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등록일이 가장 최근인 자료를 클릭하세요.(2015년 3월 현재는 2013년에 올라온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네요)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hwp)을 PC에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양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보통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중에 전일제 근로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유의하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용 양식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입니다. 첫째 양식과 거의 동일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를 첨부해야하는 점과 13세~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용 계약서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보통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영어가 병기돼 있기때문에 외국인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만큼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서울시 조사에서 서울 소재 편의점 근로자 100명 중 8명은 최저임금(2014년 기준 시급 5,210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최저임금법 준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