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신 갑근세 자동계산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네요. 여러분은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도 새 봄을 맞아 그 동안 나태해진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볼 생각입니다.
갑근세의 정식명칭은 "갑종근로소득세"인데요. 근로소득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받는 근로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금액의 과부족을 메우게 됩니다.
직장인이거나 기업의 인사/재무담당자라면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갑근세 자동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주소를 직접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시거나 아래처럼 검색을 통해서 홈텍스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하순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초기에 여러가지 오류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나 봅니다. 참고로 이번 개편 후에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보안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초기 화면이 나오면 아래처럼 가장 왼쪽의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하세요. 갑근세자동계산 기능은 특별히 로그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메뉴가 영역별로 나눠져있는데요. 갑근세 자동계산 기능은 "기타 조회" 아래에 있습니다.
기타 조회 메뉴 중에 아래처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보세요.
아래처럼 작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을 다운 받는 링크와 이 세액표를 적용한 간이 계산기 영역이 보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 급여액이 300만 원이고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이 4명, 그 중에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 아래처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보면...
이렇게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수에 맞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향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이 계산기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갑근세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