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 검사기간 정기검사 조회 방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좀 끼어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열대야도 끝난다고 하는데, 이번엔 기상청을 꼭 믿어보고 싶네요. 에어컨 바람을 자주 쐬니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니 괴롭네요. ㅠ.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차량 관련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이니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몰다보면 노후화가 진행하면서 차량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차량출고 이후 일정한 기간마다 지정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종류과 용도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간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검사 만료일을 알고 계셔야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겠죠. 참고로 법령에 따라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니 대략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특별히 필요한 건 없고 조회하려는 차량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번호/법인번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검사 프로세스를 여기서 주관하기때문에 기타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메뉴 중에 "자동차검사"라는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그 메뉴 바로 위로 새로운 서브 메뉴가 생기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날짜만 조회하시려면 아래처럼 "날짜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유효기간 조회와 관련한 주의사항과 필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간단한 정보 2가지만 입력하면 되니 아주 간단하죠. 필요한 정보를 아시면 화면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로 조회해봅시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6자리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간단히 조회 가능한데요. 가령 주민번호가 890215-1XXXXXX 라면 앞 6자리인 890215만 넣으면 된다는 의미예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ㅋ 그래서 제 차를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해보니 아래처럼 자동차 검사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가 나오네요.
제 차는 2014년 연식이라 비교적 넉넉한(?) 4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요.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최소 6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은 차량도 많으니 그런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다행히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검사일자를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주는 무료서비스를 운영하니 신청해두시면 차후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예전에 신청해두었답니다.^^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