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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2015년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네요. 5월은 월초부터 황금연휴도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할 날도 많은 달이라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신경쓸 게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가정의 달을 맞아 오랜만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도 찾아뵙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며 얼마 남지 않은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15년 고용보험요율 및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입니다.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 중 하나인데요. 예외적으로 사업의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개인에게는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혜택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고용유지/고용촉진/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개인과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고용보험요율과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아래표는 2015년 고용보험료율입니다. 근로자의「월급여」에 해당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기업 규모(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 계산시 월급여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에 월급여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게 고용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산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아래처럼 검색하시면 나오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세요.

 

첫 페이지 좌측 아래에 보시면, "바로가기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4가지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래처럼 고용보험료 계산기도 있습니다. 월급여와 근로자수를 넣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과 총액이 자동 계산돼서 나오므로 편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기업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열정페이"만 요구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고용환경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 2015년 고용보험요율 및 계산기 소개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