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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요약본)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2015년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한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지난 연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정부 26개 부처별로 총 달라지는 제도 총 263건에 대해 설명한 책자 자료이며,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이미지는 그 책자의 요약본입니다.(원본은 이 글 제일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있어요.)

 

분야별로 보면 농식품/산림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국토 49건, 보건복지/여성 38건, 보훈/국방 29건, 세제 27건, 문화/통신 24건, 고용노동 15건, 산업/특허 8건, 행정/경찰 4건 순으로 많네요.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본을 살펴보세요.

 

아래는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요약본 표지입니다.

 

세제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더불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산업/특허/관세 분야를 살펴보면,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고,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의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한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죠?

 

다음으로 환경/기상/국토 분야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므로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되고, 1월 1일부터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이 시행됩니다. 위반 시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니까 흡연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복지/여성/법무/교육 분야 제도를 살펴볼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연중 확대 운영되고, 전국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네요.

 

고용/노동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오릅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이 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행정/경찰 분야를 보면, 성폭력/학교폭력 등을 전담 수사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하며,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훈/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 훈련 신청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도 개선됩니다.

 

문화/통신/미래 분야 제도를 보면, 4월부터 청소년이 휴대폰 가입 시 청소년 유해매체 및 음란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에 상관없이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분야를 살펴볼게요.

 

6월부터 양파, 콩, 포도 3가지 작물에 대해 농업수입 보장보험이 도입되고, 1월 1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을 함께 유통, 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함께 유통,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식품용 기구류는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식품용' 문구나 마크 표시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요약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링크에 첨부된 원본 책자를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