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어느덧 2015년(2014년 귀속) 종소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3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170만 명에게는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적용 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최고세율 과세표준이 기존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공제체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자녀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 등도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아래 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할 때 이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납부 세액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요약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 관련(2015.4.28 현재)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 제55조 제1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자녀 관련 인적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법 제59조의 2)
- 특별공제 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법 제59조의 3, 제59조의 4)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전환(법 제122조의 3)
지금까지 2015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및 계산법,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